목동마라톤클럽
 
 
 


제 1 장  총 칙

  1조(명칭)

    본 클럽은 "목동마라톤클럽“(이하 "클럽") 이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Mokdong Marathon Club" 으로 한다.

  2조(목적)

    클럽은 마라톤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치)

    클럽 운영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며 필요 시 해당 지역에 사무실 및 창고를 둔다.

제 2 장  회 칙

  제4조(자격)

    회원가입은 본 클럽 홈페이지 회원가입란에 가입 등록과 함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장기간(3~5년) 활동이 없거나 탈퇴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그리고 클럽활동에 특별히 위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이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임원회의에서 확정 공고한다.


  제5조(권리)

    회원은 클럽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거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 운영에 필요한 회비, 경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회비는 월 1만2천5백원으로 하며, 연회비 15만원을 일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행사 경비는 회비와 참가회원의 갹출로 충당한다.
      ③ 기존회원은 지정된 계좌로 1월 말 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다 해도
          1월부터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입회원은 클럽으로부터 훈련복 상의 1벌을 지급받는다.(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회비는가입한 당월을 포함한 잔여 개월을 합산해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클럽에 위해 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⑥ 회원은 클럽이 정한 공식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함을 원칙으로한다.

제 3 장  조 직

  제7조(임원)

    ① 회장
    ② 고문
    ③ 부회장 
    ④ 총무팀장
    ⑤ 훈련팀장, 훈련부장
    ⑥ 재무팀장
    ⑦ 지원팀장, 지원부장
    ⑧ 감사
    ⑨ 웹팀장
    ⑩ 회원관리팀장 
    ⑪ 일달팀장, 부장  
    ⑫ 임시조직 구성 :  각종 행사 시 별도의 행사팀을 구성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 해산한다.      
      ⓐ 지원자, 추천 받은 자를 우선한다.    
      ⓑ 회장은 각 팀장 및 팀원을 임명한다.  
      ⓒ 각 팀장은 필요 예산 경비를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선출및자격)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 후보 자격 
      ⓐ 선거공지일로 부터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갖춘 자
      ⓑ 클럽으로 부터 자격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최근 1년간 클럽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를 한 회원으로서 회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자

  제9조(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명직으로 당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예를 들어 2010년 7월 1일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활동 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클럽 운영을 통괄한다.
    ③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총무팀장, 훈련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팀장은 클럽의 각종 행사 실무를 진행하고 운영·관리한다.
    ⑤ 재무팀장은 클럽의 회계보고 등 회계 업무 전반을 운영·관리한다.
    ⑥ 훈련팀장은 클럽 회원의 훈련을 총괄하며 대회 참가 세부 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⑦ 지원팀장은 클럽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훈련 및 대회, 행사 전반을 지원·조력한다.
    ⑧ 웹팀장은 클럽 홈페이지를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⑨ 회원관리팀장은 클럽 회원의 가입과 탈퇴, 참여와 근황 등을 살피며 회원을 관리한다.
    ⑩ 일달팀장은 일요훈련을 담당하며 훈련 장소를 사전에 공지한다.
    ⑪ 감사는 회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가 있다.
    • 정기총회(이하 "총회") : 창립기념일(7월 1일), 송년회(12월)


제12조(회의집행) 

    ① 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 사항
      ⓐ 회장 선출
      ⓑ 전년도 결산보고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 사항이나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회의공고)

    ① 총회 및 임시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공고하고, 안건은 홈페이지에 명시하며 회의 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임시) 온라인 진행할 수 있고 투표도 온라인 진행할 수 있다.(온라인 총회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제14조(개회)
   
    총회 및 임시총회는 7일 전에 공고한 후 참석 인원으로만 개회한다.

  제15조(결의)

    ① 총회 및 임시총회 안건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5 장  사 업

  제16조(사업 및 행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① 회원의 정기훈련 및 마라톤 역량 향상 사업
    ② 각종 마라톤대회 참가 및 타 마라톤 클럽과 교류  
    ③ 애경사 지원 및 범위 
      • 지원 : 애사의 경우 → 근조기 외 조화 중 상황에 따라 선택
                 경사의 경우 → 홈페이지에 게시
      •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④ 연 1회 이상 친목 단합 행사 
    ⑤ 송구영신 달리기 행사 → 2016년부터 중단
    ⑥ 아름다운통장 모금을 통한 자선행사
    ⑦ 기타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제17조(훈련)

    ① 주중 훈련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말 정기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전 목동운동장에서 실시하며 사정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일요일 훈련은 공지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훈련장소는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④ 훈련에 필요한 일정, 시간, 장소 등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대회참가)  

    마라톤대회 참가는 공식대회와 추천대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공식대회의 경우 전반기는 서울동아마라톤대회, 후반기는 춘천조선마라톤대회와 서울JTBC 마라톤대회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대회신청여건을 고려하여 다른대회로의 대체 등을 임원회의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 

        친목 도모를 위한 전반기, 후반기 대회를 각각 1회 씩 갖는다.
    ② 추천대회는 훈련팀 및 개인의 추천에 의해 참가하되 모든 비용은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수입)

    ① 본 클럽의 재정수입은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 기타 기금 등의 발전기금으로 확보한다. 
    ② 임원회의에서 필요 시 회원의 동의를 거처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지출)

    ① 본 클럽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의 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단, 클럽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외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월회비는 정기훈련과 공식대회 참가 시 소요되는 음료, 기타 준비물, 임원회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한다.
      ⓐ 정기훈련 시 : 훈련 관련 현수막, 음식물 등 기타 경비  
      ⓑ 공식대회 참가 시 : 대회 관련 현수막, 수송비, 식사비 및 기타 경비  
    ③ 회원에 대한 포상 경비는 발생 시 지출한다.
    ④ 추천대회에 10~19명 참가시 10만원, 20명 이상 참가하는 경우 경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2조(비치장부)

    본 클럽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클럽 홈페이지에 등재)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대회참가자 명부  
    ④ 회의록
    ⑤ 금전출납부
    ⑥ 본회 통장
    ⑦ 기타 증빙서류
    ⑧ 사진첩 비치
    ⑨ 공식 유니폼
    ⑩ 비품재고 현황 장부

제 7 장  포 상  및  시 행 일

  제23조(포상)

    ① 클럽 발전에 공이 있거나 클럽의 명예를 높인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정하여 포상한다.
     ⓐ 기념/감사/공로패  
     ⓑ 기타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포상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포상한다.
    ② 명예의 전당 헌정
        ⓐ 남자회원 3시간 이내, 여자회원 3시간 30분 이내의 기록을 달성한 회원으로 한다. 
           자격 인정 대회에서 10년 연속 3시간 30분 이내 기록을 달성한 회원으로 한다.
            단, 여성회원은 4시간 이내로 한다.
        ⓑ 회원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달성한 기록으로 한다.
        ⓒ 자격 인정대회는 서울동아대회, 서울JTBC대회, 춘천조선대회로 한정한다.
        ⓓ 만 60세 이상의 회원은 만 60세 이후 풀코스 20회 이상을 완주한 회원으로 한다. 
        ⓔ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4조(시행일)

   제1차 (시행일) 회칙은 2007년 5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200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차 (시행일) 회칙은 2008년 12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200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차 (시행일) 회칙은 2010년 1월 6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나 2010년 회계년도 시작인 1월 1일부터 소급

   하여 시행한다.
   제4차 (시행일) 회칙은 2010년 12월 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나 2011년 회계년도 시작인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5차 (시행일) 회칙은 2012년 12월 4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차 (시행일) 회칙(포상)은 2015년 12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7차 (시행일) 회칙(훈련)은 정기총회(2016.12.16)에서 의결하였으므로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8차 (시행일) 회칙(회원의 자격 정지))은 임시총회(2021.11.7)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임원회의에서 확정·공고한      '21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9차 (시행일) 회칙(회의공고, 지출))은 임시총회(2023.2.5)에서 의결하였으므로 확정·공고한 '23년 02월 05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차 (시행일) 회칙(대회참가))은 정기총회(2024.12.13)에서 의결하였으므로 확정·공고한 '24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 정기총회 회칙 변경(2016.12.16) ☞제7차 시행

제7조(임원)

⑨ 회원관리팀장 — 신설조항

⑩ 일달팀장 - 신설조항

제 5 장 사 업

제16조(사업 및 행사)
⑤ 송구영신 달리기 행사 — 중단

★ 제24조(시행일) 제8차(시행일) 관련 - 임시총회(2021.11.7)에서 의결 - 제2장 회칙 제4조(자격)

  (변경 전) 장기간 활동이 없거나 클럽활동에 특별히 위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변경 후) 장기간(3~5년) 활동이 없는 회원과 탈퇴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위와 같이 회칙 변경을 의결하고 회칙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확정·공고함('21.11.18).